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동거 기간에 따른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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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동거 기간에 따른 위자료 

강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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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던 배우자(동거남 혹은 동거녀)와 갈등, 별거 등의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단계"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만약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상 혼인신고한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혼하는 방법) 및 이혼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방법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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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를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가 부부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기에, '결혼식 사진', '단순 동거를 넘어서 서로 가족처럼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생활관계가 섞여있었다는 증거', '서로를 부르는 호칭', '부부모임에 함께 나갔던 증거', '제3자들이 부부로 해당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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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관계는 언제 끝날까요?

사실혼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일지 명확하지 않아 혹시 서류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말 그대로 '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그대로 관계가 끝납니다. 허무하게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만하자."는 한 명의 의사표현만으로 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끝난 관계, 책임지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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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1)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실체를 갖고 있다면 이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말 한마디로 끝나더라도 누군가의 책임으로 파탄이 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법원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의 책임(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이혼)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배상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587 판결




3)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거나,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관계가 정리된 경우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청구와 다르지 않은데 이때는 민법 제840조를 참고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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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사이라면 헤어지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관계를 정리하며 재산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관계라면 경제적으로 공동체였을 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동거기간이 길다는 것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아니고 재산분할시 기여도 참작사유입니다. 일단 사실혼을 인정받았다면 동거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산분할 액수와 기여도는 다른 부부의 이혼과 다르지 않기에 동거기간은 물론 평소 수입,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액수와 출처, 집안의 도움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부부가 헤어지면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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