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절세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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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세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상속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부터 알려드리자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납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세 절세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이때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은 이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억 원 정도를 부동산으로 상속해 준다면, 이 유산을 받은 자녀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세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속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 즉, 면제 한도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 인정/물적 공제 등을 차감하고,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금액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인적 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 기초공제: 상속 재산에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30억 원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 원


▲ 자녀공제: 성년 자녀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1천만 원

 

​정리하자면, 위의 금액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재산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상속세의 계산 과정은 총 상속받을 재산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을 빼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제 이후에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과세표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 : 없음


1~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 1,000만 원


5~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 6,000만 원


10~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 16,000만 원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 46,000만원

 

그래서 1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세금 세율 40%를 제한 뒤, 16,000만 원의 누진공제액까지 제하는 만큼, 상속인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24,0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얼마나 절감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상속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가지로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상속세 신고 및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속개시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작성


④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작성


⑤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작성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하지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절감시키고, 상속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상속세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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