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중견기업 정기세무조사 착수
2. 쟁점
거래처와의 합의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여부
3. 결론
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소명하였고, 조사반에서 납세자 주장을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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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