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유류분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유산을 놓고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이 한 사람에게 사전증여가 되었고, 자신의 몫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재산을 가져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유증 혹은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 증여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위 2가지로 구분되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더라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 및 상해를 가하였거나, 협박, 사기 등을 통해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다면, 이때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속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인의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고인의 병간호를 하였는지 등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여도의 경우 법원에서는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어떤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낮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유류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류분이란, 고인의 사망 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모님이 남겨 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 상속을 받으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재산 중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만큼, 이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토지, 건물, 주식 등 다양한 부분에 재산이 퍼져있는 만큼, 일반인 분들이 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상속세와 더불어 유류분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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