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치않는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원고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다면 원고의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5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쳐갔고,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드리라는 남편의 요구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에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적이 있었고, 분가 이후로도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의뢰인에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지 않았다며 화를 크게 내었고, 그동안 지쳐왔던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해하기까지 했습니다.
3. 아내는 남편의 부당대우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시어머니 생신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게 아니며, 수 십년간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2) 아내는 20년간 노력했으나 남편은 이러한 노력을 당연시해왔고,
3)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였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프로를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갈등 원인 등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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