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치않는남편에 이혼소송 제기,재산분할기여도 5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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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치않는남편에 이혼소송 제기,재산분할기여도 5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이혼을 원치않는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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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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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원고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다면 원고의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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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5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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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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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쳐갔고,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매일 안부전화를 드리라는 남편의 요구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에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적이 있었고, 분가 이후로도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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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의뢰인에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지 않았다며 화를 크게 내었고, 그동안 지쳐왔던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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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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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해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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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남편의 부당대우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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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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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시어머니 생신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게 아니며, 수 십년간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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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20년간 노력했으나 남편은 이러한 노력을 당연시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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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였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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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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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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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프로를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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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갈등 원인 등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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