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형사고소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검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때문에 우리 법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재정신청 사건의 인용률은 3%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인용률은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다툰 다음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치인 점을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어느정도이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툴 필요가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절차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진행하려면 먼저 항고를 진행한 다음(항고전치주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신청서는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어 접수됩니다.
심리 절차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항고 절차에 준하여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재정신청 사건의 처리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 및/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규제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기소강제절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과
저는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반년 이상 신중하게 심리하신 결과 최종적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고소인은 모든 절차적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하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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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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