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베트남 사람입니다. 혼인신고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른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국제결혼이 늘어가면서 국제이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1.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으려면
외국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이혼하고 싶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와 제39조에 따르면 어느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혼인생활을 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내역이나 출입국기록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겠지요.
2.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정해졌고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협의는 되었으나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 한국에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조정이혼절차를 활용하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이혼 의사를 전달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국제 송달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금전적인 비용도 아낄 수 있지요.
3.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외국으로 간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본 뒤 진행하면 됩니다. 국내이든 국외이든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까다로워 보이지만
오윤지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