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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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오윤지 변호사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데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마칠 수 있다네요. 그게 뭔가요?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모두가 지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정작 고통받는 것이 나라는 사실에 어이가 없을 뿐이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략 결론은 내려지고 있으나 결정적인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보고싶다는 요청을 합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이미지 1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을 받기가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재판부의 입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2. 이의신청해도되는걸까?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의신청을 했다가 판사에게 밉보이면 어쩌나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밉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한 당사자에게 화해권고결정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는 것도 종종 보았으니까요.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조금 더 융통성있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해하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유, 불리를 혼자 따져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길라잡이.

오윤지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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