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상대방과 연락하여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미지급 사유가 합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법적대응 가능성을 시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급명령이나 금전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금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의한 적법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가능케합니다. 그중 '지급명령'은 저렴한 비용과 신속한 절차로 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과 단점
지급명령은 무엇보다 저렴한데다가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특징 덕에 빠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발령 이후 2주동안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이 진행되면 앞선 지급명령의 발령은 효력을 잃게되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다양한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지급명령 검토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개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이의신청 기한 놓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진행될 수 있어
일반적인 소송은 항소나 상고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금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미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여 갚을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을 주장하는 경우
✔ 대금 미지급은 인정하지만 그 액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등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양측 모두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지급명령과 청구이의의 소
2020. 2. 경 원고는 이 사건 설치 공사를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았고, 이를 다시 2020. 4. 경 피고에게 9,500만 원에 하도급한 뒤, 계약금 3,13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도급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20. 9. 경 피고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2020. 1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 9,84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령받았고, 원고의 이의신청이 없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인정하지만 그 액수에 이견이 있었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실제로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를 제외하면 1,200여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미 공사의 90% 이상을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9,84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상반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90% 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자재대금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공사대금 잔액 1,200여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0가단2XXXXX).

법률사무소 모건은 변호사가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며,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각종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다수 진행해왔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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