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안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업무방해 또는 정통망법상 위반행위 정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리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행위인지, 그 당시 퇴사한 직원이 그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정통망법상 위반행위 존재 여부), 고객들에게 DM을 보냄에 있어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업무방해죄 여부),
위 내용이 상세히 검토되어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