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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기계 및 설비 일체 매도 계약 체결 매도금액 3500만(계약서상 계약금 1000만원. 잔금 2500만원. 소유권은 잔금 지급 완료 후 이전으로 명시) 2019년 4월 중순 계약금 500만원 입금 2019년 6월 매수자가 기계 이전(저는 공장임대를 하는 상황이라 기계를 매수자가 가져가야 임대를 놓을 수 있어서 잔금이전에 기계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 2019년 8월 매수자가 계약금 일부와 잔금일부를 포함한 금액인 1500만원 납부. 나머지 잔금 1500원은 바로 주겠다고 하면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이 때도 잔금 지급 완료하기 전까지는 기계는 가동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2020년 3월 9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 독촉을하고 약속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속 약속만 하고 대금지급이 되지 않고 더이상 연락도 되지 않아서 3월28일 매수자 공장을 방문하니 일부 기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기계를 이미 가동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여 제가 잔금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제 소유이고 기계 가동을 중지하라 요청하였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잔금 미지급에 대한 미안한 감은 전혀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하라고 함. 질문1.매수자가 잔금 완료하지 않아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매도자의 기계 사용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사용한 것(동영상 촬영해놓음) 및 매도한 기계 일부를 임의 처분한 것(추정.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해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2. 민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잔금 이외 제 정신적 피해보상 및 대금 회수를 위해 제가 사용한 시간 등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매수자는 몇백평의 공장을 신축해서 돈이 있은 상태이며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