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 일은 아니구요. 친구가 작게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도매 시장에서 옷을 주문하는 어플로 주문만 넣어두고 사정이 있어 연락을 계속 못받고 찾으러 가지 못했는데 도매측에서 허위주문으로 고소를 했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도매가 수제가 아니라서 옷 안 가져가면 그냥 다시 디피하고 팔면 되는 부분인데... 어떤 죄로 고소했는 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허위주문으로 고소를 했다고 협박만 하더라고요. 죄가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고소
#어플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