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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영업방해가 아닌거같아서 상담글 올립니다.. 1.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내 매장으로 입점하였습니다 3.본사와의 매장오픈 위치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작성시 사업자,영업신고 폐지) 4.합의서의 주 내용은 5500만원을 저에게 배상해준다. 일정기간동안 권한을 위임 5.다만 일정기간(12월10일)까지 양도양수인을 못찾을시 500만원을 뺀 4900만원을 배상 6.기간내에 양도양수인을 찾지못하였습니다 ( 찾았으나 양수도양수인을 찾았을때 받아야할 500만원을 3개월 이후에, 이 사람이 3개월동안 장사를 해보고 완전히 인수한다면 주겠다고 하여 거절) 7.이전에 약속한 양도양수인을 못찾았을시 가게 철거 요청 8.프렌차이즈 본사 마음대로 양도양수인을 구하여 오픈함 9.찾아가서 제 물건등 회수하고 내가 돈 들여서 만든 인테리어니 사용하지말라고 함 10.경찰은 오히려 저를 영업방해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님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저는 본사가 제 주방집기,인테리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게 횡령? 이런쪽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