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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부담스럽다면 '이것'을 진행하세요. 

방정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즉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은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긴 합니다.

 

또한, 빌린 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지급명령과 ②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지만,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후 결정문을 받는 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방법에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의 단점은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의 단점은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증거자료 확보


2. 차용증 작성 여부


3. 가압류 신청

  

첫 번째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메시지 내용, 변제일을 촉구한 전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까운 지인과의 돈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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