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기소유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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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기소유예 헌법소원 

조기현 변호사



“아파트 화단서 꽃 꺾은 80대 치매 할머니 기소유예..”

“'고스톱' 치다 달아난 여수시의원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말,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검사에 의해서 기소유예처분이 있게 되면 그대로 형사절차는 종결되고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처분 정도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은 여러 방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소유예처분이란?

보통의 경우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검사가 2차 수사를 한 뒤, 형사재판에 넘겨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처분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반영한 제도인데요.

이러한 처분은 형사사건의 종결 방안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이나 범죄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처분, 좋은 것 아닌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앞서 언급한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처분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무혐의’ 나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처분보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결백한 경우에는 억울한 처분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공식적으로 남기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시 형사기록 조회가 이루어지며, 기소유예 처분도 조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추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인식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어떻게 취소하나요?

자신이 결백한데 억울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공직자인 경우 등

기소유예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 기소유에처분을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국가가 국민에 행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면서 법적 권리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1. 청구 기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청구인 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보충성의 원칙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청구기간 내에 청구요건을 갖추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청구 요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법률상 권리침해는 해당하지 X)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제3자는 헌법소원청구 불가)

현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하며(과거 또는 장래의 기본권 침해는 해당하지 X)

⑤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

⑥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되지 않을 경우(보충성의 원칙)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합니다.



3. 청구 형식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모호한 주장을 한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소원제기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헌재 1992.12.24.90헌마158)




조기현변호사

헌법 퇴거불응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검사로부터 퇴거불응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자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자의적 처분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이 사건 의뢰인은 친딸의 집에 있다가 집을 나가라는 딸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조기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녀 사이인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사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힘든 점,

피해자의 주거에 의뢰인이 사실상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헌법재판소에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기소유예 처분은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공무원, 군무원, 교원, 군인 등의 신분에 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징계가 진행되며, 유학, 이민,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장기체류를 준비할 때 기소유예 처분이 이유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형벌적 범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영업정지, 시설폐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변호사가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고,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을 청구해야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헌법전문로펌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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