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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법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취업제한을 피하는 법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초등고등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 예체능 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뒤 처벌을 받게될 경우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아동학대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되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게되는데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은 물론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관련 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보육교사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원강사 등이 아동학대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보다 더 두려운 취업제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나 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사나 강사가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보호처분을 내리면서 그 부가처분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먼저되어야 합니다.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대사건은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의무적으로 전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1차적으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법원으로 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일 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다시 한번 더 재판부를 설득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재송치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사는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아동학대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재송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부득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 상 취업제한 기관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판이 종료된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어떠한 기관에 교강사로 취업하고자 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아동학댑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수십년 간 자신의 분야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들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개업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 이 불가능할 경우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처벌은 벌금형 등을 부과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특성 상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 자체는 소액의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처분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사나 강사가 아동학대범죄로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 교강사라는 신분은 이른 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분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향후 생계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강사의 직을 다시 수행할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점은 물론,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 예컨대 배우자나, 부모 특히 자녀들의 생계 유지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또다른 아동인 피고인의 자녀에 대하여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된다는 점에 대한 정상변론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경우

만약 1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1심의 주형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일 경우 주형은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수용하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법리적으로는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의 댓가가 아닌 장래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현재 깊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도중 다양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여 현재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주형의 형량은 유지되더라도 부가처분만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교사나 강사가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취업제한 명령니다. 따라서 교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하여야 하며, 설령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은 절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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