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피해자를 만나 성매수수한 사실은 인정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었음.
처음 단계부터 수사에 동석하고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범죄 고나련 교육을 수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추후 선정되는 국선볁호인과 성실하게 합의할 것을 전제로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도 전적으로 반성하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르기로 함.
수사단계부터 성범죄 관련교육을 수강하였고, 나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부분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사과의사와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민형사 합의 및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함.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판결을 받음.
신상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함.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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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