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반드시 형을 감면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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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반드시 형을 감면받으려면 

고영남 변호사

1. 형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주문하는 사항은 흔히 다음의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경우가 죄를 인정할 수 없으니 무죄를 받아달라는 것이거나, 두 번째 경우가 죄를 인정하지만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변호인은 대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나 충동적이었고 둘째, 범행으로 사용한 수단은 흉악한 무기가 아니며, 셋째, 범행 후 피고인은 줄곧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넷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섯째,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하여 재범할 우려도 없고, 여섯째,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이러한 읍소 전략은 우리 형법 제53조에서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관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재판관은 위 규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도 있지만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자라도 누구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이유에서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더라도 그만인 것이고, 이를 두고서 법률 위반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때문에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조차도 법정에서는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간혹 영화에서 피고인이 재판관에게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나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단순히 재판관님이라 부르지 않고 으레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실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만큼은 피고인에 대한 생사 박탈권이 오직 재판관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는 재판관님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5. 그래서 유무죄가 애매하다 싶은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무죄 변론을 펼치다가 끝내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의 재판관은 십중팔구 피고인에게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매우 불리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괜씸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들은 치열하게 다투어 무죄를 받아내야겠다 싶다가도, 괜히 재판관에게 밉보여 불리한 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변론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일정한 유형의 범죄 모습에 대하여, 재판관이 형법 제53조를 근거로 형 감경에관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앞서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굳이 재판관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재판관은 반드시 피고인의 형을 감면해야 합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범죄 모습이 법률상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만에 하나 재판관이 이를 무시하거나 놓치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따질 수 있습니다.

 

7. ​그래서 법에서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한가지 든다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라도 중간에 중지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 경우(다음 기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조 중지범).

 

​8. 따라서 유능한 변호인은 법정에서 단순히 형법 제53조의 적용만을 내세우면서 재판관의 비위나 거슬리지 않으려고 눈치만 살피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혹시라도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중지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출처]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드시 형을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란?|작성자 고영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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