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남,26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주변에 뿌리겠다 ㅋㅋㅋㅋ”,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 ㅋㅋㅋㅋ”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변호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연인 사이에서 촬영 각도,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쵤영 사실을 모를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한 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주변에 뿌리겠다 ㅋㅋㅋㅋ”,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 ㅋㅋㅋㅋ”라고 말한 것은 연인 사이에서 장난으로 나눈 대화였는데, 피해자가 지금에서는 변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혹독한 여론 등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원은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제대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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