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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성추행 관련 질문

대학교 자치기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 구성원 A가 다른 여성 구성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내부고발을 받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자치기구 내에 총 3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바탕으로 A에게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했으나, 그 직전에 A가 중도 휴학을 하고 자치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내부고발 이후의 대처 진행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조직의 절차에 대한 신뢰가 깨질까 우려하여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처 과정을 전달하고자 했고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추행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전달 받았고 추가적인 피해자도 등장하여 사실 확인 및 처분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직전에 중도휴학하여 탈퇴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차례로 전달하는 도중에, A가 어디선가에서 전해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사자(A본인)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저는 "너(A)가 성범죄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한 것이고, 사실 관계를 확정적으로 너(A)에게 파악 하기도 너가 휴학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설명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치기구의 절차적 신뢰를 위한 것이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설명했으나 A는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만약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피해자 3명이 약 1년 전의 추행 사실들로 A를 고발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실들이 자치기구 임원들에게 공유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증거는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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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증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수위에 따라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유력해 보입니다. 2. 명예훼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법성 조각 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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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 시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객관적으로 적시하신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그 사실이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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