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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문제제기를 제 3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스탠스와 대처를 해야할까요?

성희롱 문제제기를 제 3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과거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한 여성이 제가 '음주 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과 저는 같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현재 공식적으로 당사자는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친한 관계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가 피치 못한 상황으로 그 동아리를 나오게 된 상황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성과 사이가 좋지 않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와의 인간관계에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은 더더욱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여성이 아직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앞에 언급했다시피 '제 3자'에게 '음주 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 고 말했으며 그 제 3자가 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주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곧 유죄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라도 여성분이 저에게 '그때 내 신체를 만졌잖아' 라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커뮤니티나 SNS, 법적 고소 등의 공론화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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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소가 된다면 상담자분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고소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때 서로간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합니다.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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