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재산형 중 하나입니다.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으로 일반 공과금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은 현행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벌금분할납부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 재난 피해자, 장애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청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벌금분할납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수급권자, 의료 급여 대상자, 장애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벌금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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