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변호사 법률사전] 민사 형사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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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법률사전] 민사 형사 차이는?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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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앞둔 많은 의뢰인들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형사재판을 민사재판처럼 생각해 심각한 인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반면,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본적인 차이에서부터 양 재판은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증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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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개인과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과 함께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연이 복잡하고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는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형사재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민사와 다르게 형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면, 그 진술 자체가 증거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말만으로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다르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소인이 재판의 당사자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제3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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