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에도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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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도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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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도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장진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변호사 사무소입니다.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신고에 의해서 끝났다면, 이혼 후 이전 혼인관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호적 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던 대법원은 2024. 5.23일 40년동안 유지해왔던 입장을 변경하여,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판결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그 혼인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의 경우 부부 간 합의나 소송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이혼이 되면 그 이후부터 혼인관계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혼인 무효를 위해서는 이미 '그 혼인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무효결정을 통해 혼인의 기록을 아예 지우고 싶은 분들에게 최신 대법원 판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2001년 12월 경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된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 원고는 2003년 1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10월 경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3. 한참뒤인 2019년 11월 11일 원고는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극도의 혼란과 불안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혼인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 원심은,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우선 청구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혼인취소를 구하는 그 다음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역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원심을 파기·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왜이러한 판결을 했을까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적 관계인 혼인관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접근은 아래와 같은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무효인 혼인은 아예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시키지만 그 것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 이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밥면 혼인무효 판결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행위가 무효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같은 후속 조치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나. 가사소송법상의 규정 및 사법작용의 적극적인 역할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혼 이후 혼인무효 확인의 소의 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와 같이 현재의 관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사법 사용이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이혼한 사이라도 혼인 무효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사건인데요. 이는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진일보적인 판단으로 비단 이혼한 사이에서의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혼보다는 혼인무효결정을 통해 혼인의 기록을 아예 지우고 싶은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민법 제 815조의 다음의 혼인무효 요건에 의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부모나 성년후견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혼인을 한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게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승소를 위한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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