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가해자, 촬영물은 이미 삭제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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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가해자,  촬영물은 이미 삭제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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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불법촬영물 가해자, 촬영물은 이미 삭제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장진훈 변호사

대법원 판례 공보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한 가해자, 촬영물은 이미 삭제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유튜브 채널 'BBC 뉴스 코리아' 에서 '버닝썬'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주목받으면서 버닝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죠. 가해자들은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식을 잃게한 후 피해해자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불법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때문에,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형태의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도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불법촬영물을 이미 삭제했지만, 소지하고 있는것처럼 발언을 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피고인이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나, 협박과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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