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여부
비도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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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비도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여부 

장진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도로가 아닌 곳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는 차량소유자가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아파트 단지까지 대리운전을 시켜 도착한 이후에 차량소유자 본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직접 주차하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 판례를 적용한다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로외의 곳에서의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해당 판례를 정리하여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음주 운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2. 그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했고, 원고는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부터 오후 11시 40분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3.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는 2017년 2월 22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7년 4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5. 그러자 원고는 "원고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사실상 강제로 연행되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법원, 원심법원의 판단

대구지법 2017. 11. 17. 선고 2017구단10505 판결

대구고법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 1심(2017구단10505) 재판부는 2017년 1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는 등 적법하게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 원심(2017누7666) 재판부는 2018년 4월 6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대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제93의 내용 및 규정체계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2.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금지규정인 같은 법 제44조 및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후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조문의 위치가 제2조 제26호로 바뀌면서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그 표현이 다듬어졌습니다.

3. 위 괄호의 예외 규정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 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흔히 음주 후 차량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라며 주차 이동 요청을 받는다든지, 음식점에서 음주 중 외부인 요청을 받고 잠시 이동 주차를 하러 간다든지, 본 사례처럼 아파트 단지 접촉 사고후 지인의 사고 차량을 이동 주차해주다가 교통사고 신고 받고 온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는 등, 잠시 방심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순간 운전했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절대로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판결은 비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운전 면허 취소/정지의 처분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처벌 전과 유무, 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운전면허취소·정지로 인해 생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가정 불화,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은 도로든 비도로든 상관 없이 적발된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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