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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레스토랑 알러지음식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호텔 레스토랑에서 음식 요청시 알러지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음식이 나온뒤 알러지 성분이 들어갔는지 재 문의하였고, 확인후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자리에 와서 음식을 보고 알러지 성분 들어간 것인지 재 문의하였고 호텔 직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러지 음식을 먹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났고, 다행히 휴대용 주사기(젝스트)가 있어 주사를 맞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존에 알러지로 인한 쇼크로 죽을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3번 확인하였고, 응급실 의사는 휴대용 주사가 아니었다면 쇼크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알러지 음식을 준것을 시인했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한다고 하는데, 해당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보험사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소송을 통해 제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는 쇼크와 2차쇼크가 지나가서 생명의 지장은 없고, 적어도 3일이상 무리하지 않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적극적 손해 비용인 응급실 비용이 15만원 기타 소극적 손해 비용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다만, 과거 판례를 찾아보니 보통 음식점 알러지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위자료가 인당 20만원이라 하여, 해당 부분은 소송 하는 것이 나을지 의문입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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