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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고 제1금융 은행계열사 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상품에 큰돈 억원을 가입하였는데,제대로 만기때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후로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만기 상환이되지않아 투자증권 담당 PB가 준 공문안에 2번 조항 “당사는 월매출입금액의 70% 이상을 양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신탁 신탁약정체결일: 2019년 10월 X일 으로 회수되도록 한다.” 6번 조항 “당사는 전체 월매출 자료를 신탁 종료시까지 해당 월매출을 익월 말일 전까지 자산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채무자회사와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공문에 의해 사실상 매출이 신탁계좌에 입금만 된다면 원리금 상환 및 연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에 동의하고 투자자 권한을 A투자증권에 위임 했습니다. 당시 PB는 회사가 재고가 100억이고 매출이 월 20억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투자증권회사와 채무자 협의안 대로 계속 이행요청했지만 투자증권은 묵묵부답이고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두개의 조항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금융회사로써 기망,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원금 상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증권 회사에서 준 공문대로 이행 되겠지 생각하고 위임 동의하였으나 위임후 투자증권 직원과 채무자회사에서 협의안을 투자증권본사는 지키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증권 소속직원 센터장급이 고객에게 입막음을하고 회피하려고 고객에게 코로나판국에 불법룸싸롱 접대까지 하였고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증권 민원부서에 민원을 넣으니 본사에서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공문상에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잘못을 덥는 제식구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협의안 공문등 자료 전부 있습니다. 질문) 현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한상태인데 민원 및 동시 소송으로 들어 가야 하는지? 금융감독원 결과를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형사사건으로도 가능한건지요? 처음 당하는 일이고 법을 몰라 도움 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