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두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정이혼이 마무리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조정이혼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한지 두 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았으나 더 이상 아내에게 애정을 느낄 수 없어 이혼을 하고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깔끔하고 섬세한 성격이나 아내는 가정주부였음에도 양육과 가사에 소홀히 하였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닌다며 혼인생활의 고충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신이 딸아이를 키우고 싶어했고,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부가 쌍방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이혼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일 경우 본격적인 이혼소송 전 서로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없었으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두 달만에 이혼이 마무리됨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자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지만 아이는 자신이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동의하였고, 최대한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조항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별도의 기일지정 없이 조정조항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서로간 이의를 하지 않아 두 달 만에 이혼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조정이혼신청으로 이혼이 쌍방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시작 전 조정이혼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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