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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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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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조수영 변호사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결혼 이혼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자녀가 빼돌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협약이란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부부 일방이 자녀를 타국으로 이동시켰을 때 다른 일방이 아동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을 경우에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아동반환청구소송과 친권양육권소송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은,


1)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이동하였거나,

2) 불법이동으로 상대배우자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다면,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불법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아동이 새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은 재판부의 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부와 모, 사건본인간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 여부

2) 부부간 갈등 원인

3) 사건본인 연령 및 양육상황과 정서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재판부는 아이들의 복리를 우선시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국제이혼소송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 또한 여러가지 법리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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