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재판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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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재판 과정은 

권광우 변호사

중학교 1학년 A군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체포 후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돌봐주던 조카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에 이송된 고모는 결국 숨지게 되었는데,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순간 분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대상으로 촉법소년 외 우범소년이 있는데  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면 우범소년에 해당됩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차이가 있으며 적용연령도 달라 무조건 보호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만 19세에 임박한 소년을 소년부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전에 19세에 이미 달한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다만 보호처분변경 신청 사건에서는 19세에 달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나 만 19세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로 고등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 대상이 아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성매매를 가장해 40대 남성을 유인하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5천만원 가량을 빼앗은 10대 6명은 16~18세로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중 3명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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