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건의 분석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은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피고소된 범죄사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이며 고소인이 입시 과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이 단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원 선생님을 무고하였다고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더하여 그에 따른 보안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고소된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학원의 직원들을 비롯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랐고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였던 자료들 역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급히 조사를 중단하고 의뢰인과 상의를 하였는데,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와 같은 행동은 격려의 의미와 친밀감의 표현이었으므로 추행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추행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본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여 이와 같은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상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직업을 잃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