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분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에 더하여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 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를 한 점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여주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형사조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여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