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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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수****

4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이미지 1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이미지 2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4회째 적발된 것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이번 범행뿐 아니라 과거의 전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펴 법원에서 유리한 요소로 인정할 만한 모든 양형요소를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선처임을 경고하면서도, 4회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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