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합리적인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피고)과 배우자(원고)는 결혼한 지 17년 차 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내내 부부싸움에 시달려왔기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은 일명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결혼 전 재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거나, 혼인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 전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았고, 혼인기간이 긴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해결 과정
승원은 배우자 소유의 특유재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동시에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에 의뢰인이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승원은 배우자 측 대리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나가고자 하였죠.

사건 결과
결국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한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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