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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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조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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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관련한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들 중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간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상 월1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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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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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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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 및 무능력으로 점차 지쳐가고 있었던 와중,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가출을 하였고 그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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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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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혼 후 아이와 같이 살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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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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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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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아이와 같이 지낼 전세집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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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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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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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정기일날 쌍방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일시금으로 양육비 6,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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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양육비 일시금 지급의 경우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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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지급의 경우 서로간 합의가 되었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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