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들 중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간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하였을 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상 월1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동안 지속된 남편의 무관심 및 무능력으로 점차 지쳐가고 있었던 와중,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가출을 하였고 그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대응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원함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혼 후 아이와 같이 살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2) 아내가 아이와 같이 지낼 전세집이 필요하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받게 됨
결국 조정기일날 쌍방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일시금으로 양육비 6,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일시금 지급의 경우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 경우 서로간 합의가 되었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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