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와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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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와 이혼원인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무단가출과 배우자 상호 간의 별거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무단가출은 다른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미리 그 사유를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는 것이고, 별거는 부부가 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그 책임의 정도를 보면 별거보다 무단가출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단가출과 혼인파탄 책임의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가출은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별거는 직장, 건강 등 사정에 의한 경우와 혼인관계 중 부부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잠시 떨어져 살면서 시간을 갖고 부부 서로에 대한 원만한 애정을 회복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로 예정했던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에 금이 갈 수 있고 부정한 행위 등 다른 원인이 겹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하였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주말부부이든 기러기생활이든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되면 이혼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금방 죽을 날 오는데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주말부부생활을 감수하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기러기 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한다면 와이프 보고 싶어서 저는 하루도 혼자 못 잘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찾아온 의뢰인들을 위해, 빠르면서도 돈도 많이 받고 상대방에게 고통과 치욕도 주고 싶어 하는 의뢰인들의 니즈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 실익도 없는데 보복과 오기 감정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조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한 공무원 징계요청 등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늘 하고 있는 업무이고, 제가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 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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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21세,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직장 관계로 2016. 12.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2017. 2.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다. 위 둘째(아들)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양육하여 왔다.

(이하 생략)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각자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부부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판결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으로 “별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별거”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대법원 2022. 7. 28. 선 2021므11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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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부족한 생활비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원고의 늦은 귀가, 피고의 가사와 육아부담 불만, 서로에 대한 언행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다. 피고는 2002년경 일부러 친정이 있는 △△△로 인사발령을 받아 자녀들과 함께 이주한 후 2년 동안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다소 나아졌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다시 ○○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다시 경제적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서로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마. 원고는 2007. 8.경 피고와 다투고 자녀들 앞에서 피고에게 모욕당하는 과정에서도 딸이 피고 편만 들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혼인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나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7. 28. 선 2021므11112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갈등을 겪으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약 24년의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 중이고, 특히 부모가 그 자녀들 양육과 교육에 협력해야 하는 자녀들 성장기에도 갈등과 별거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악화된 혼인관계를 복원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략)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가 자녀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만 주목하였으나, 긴 별거 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원고가 혼인 생활에 회의를 느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의 혼인 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체적 요소인 부부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를 이행하지 않고, 긴 별거 기간 동안 쌍방 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계속된 불화와 별거·파탄의 경과를 모두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가 경제활동은 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하고 피고도 별거에 동의함. 피고가 원고에게 합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대구가정법원 2022. 5. 11. 선고 2020드단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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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ㆍ피고는 2012.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ㆍ피고는 시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다. 피고는 결혼 당시 직업이 없었고 2014년경 취업하여 수입을 올리게 되었으나, 2016. 3.경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입이 불안정해졌고, 2017. 3.경부터 경제활동을 중단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다. 피고는 원고와 다툴 때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2017. 5.경에도 폭언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다툴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어떻게든 피고와의 다툼을 피하고자 피고에 대한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숨기고 점차로 대화를 줄여나가게 되었다.

라. 피고는 특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에 들어서는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노래방에서 밤을 새워 놀고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원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 육아까지 감당하던 중,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살피다가 구글 플레이, 술값, 택시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회수해보기도 하였으나 지출에는 변함이 없었고, 2019. 10.경 피고에게 카드명세서를 모아 보여주면서 별거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별거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9. 시가에서 나와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일정과 코로나로 인한 등교정지로 인해 사건본인을 월요일마다 피고에게 맡기고 다시 화요일에 데려가는 식으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합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의 아버지는 2020. 6. 22.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장례식장에 방문한 원고의 직장동료가 원고에게 장난을 거는 것을 보고는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게 되었고, 이 문제로 삼우제 때 원고를 추궁하면서 다툼을 벌였다. (중략) 피고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에 대한 추궁을 반복하였는데, 원고는 2020. 7. 10. 피고로부터 추궁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생겨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마주하는 일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고 감정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대구가정법원의 판단

대구가정법원 2022. 5. 11. 선고 2020드단112258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애정과 신뢰는 점차로 사라져갔고, 결국에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별거 이후부터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미 피고에 대한 신뢰를 대부분 상실한 원고는 피고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합가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점차적으로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상(喪)을 겪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원고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말았는바, 이로 인해 호흡곤란, 실신 등 신체적 거부 반응까지 겪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이로써 원ㆍ피고의 혼인관계는 완전한 파탄에 이르렀다. 이상의 혼인관계 파탄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별거를 요구하였고 피고도 별거에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에서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후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실신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점 등의 원인으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혼 후, 원고는 포항, 청주, 대전에서 생활하였고, 피고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님. 사건본인 태어난 이후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에 부담을 느끼며 이를 회피하는 등의 사안에서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드단38560(본소), 2019드단4680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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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 피고는 2012년경부터 만나 교제하던 중 2017. 1.경 사건본인을 갖게 되어 2017. 3. 18. 결혼식을 올렸다.

다. 결혼식 직후부터 원고는 학업 및 취업 관계로 포항, 청주, 대전에서 생활하였고, 피고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며 친정집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2~3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와 피고를 만났다.

라. 현재 원고는 연구원으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에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 무렵부터 수시로 다투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사건본인을 임신한 것을 계기로 피고와 혼인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었고, 결혼 예식의 진행 방향과 관련해서도 원고의 부모님과 피고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이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계속해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무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이를 회피하려 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2018. 11.경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경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이혼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왔으며,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이에 피고가 2019. 5. 3. 반소를 제기하였다.

아. 현재 원고는 대전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에서 각 거주하면서 별거 중에 있다.

-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드단38560(본소), 2019드단46806(반소)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외부적인 경제활동과 사건본인의 육아를 병행하며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의 입장을 외면하고 부부관계 또는 가정 유지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다해보지도 아니한 채 계속되는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피고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게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소홀한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원고는 학업 및 취업관계로 포항, 청주, 대전에서 생활하였고, 피고는 서울에 직장을 다니며 친정집에서 생활한, “별거”가 결국에는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 2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6. 2. 16. 선고 2015드단5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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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12.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 딸 임CC(19**, **. **. 생, 이하 '딸'이라고만 한다)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래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1994년경 원고와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고 경북 울진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는 완전히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별거 기간에 딸을 보기 위하여 때때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원고와 딸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마주친 경우에도 서로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지는 못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최근 5년 동안에는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1999년경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 7. 2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6. 2. 16. 선고 2015드단5664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약 20년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해 온 점, (중략)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약 20년 동안 별거해 왔던 사실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없어진 점이 혼인 파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 어]

짧은 영어로 영어 속담은 몇 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교과서에 나왔던,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별거’와 관련한 영향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문구일 것입니다. 직장 문제 등으로 주말부부로 별거하고 생활하다가 혼인이 파탄된 사례, 부부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을 잠시 완화하고자 별거하다가 혼인이 파탄된 사례,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낭비만 하여 합의하에 별거하고 있다가 혼인이 파탄된 사례 등 별거가 원인이 된 이혼소송 사례는 많습니다. 별거 중이기는 하였지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 억울한 사람, 별거가 오래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음에도 상대방의 어깃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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