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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당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그 자녀와 서로 면접교섭, 즉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 요일, 시간,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교섭에 응하는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도 판결 주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라 미성년인 자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일이 그러하듯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또다른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법률적 조언과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다른 일방과 미성년인 자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으로 면접교섭의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고 늘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성년인 자의 양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당사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매주(每週)하기로 하였으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아 ‘숙박면접교섭’을 원하여 인용된 사례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9. 21.자 2023느단10040(본심판), 2023느단10123(반심판) 심판]
- 면접교섭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 11.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6. 10. 7. 자녀인 사건본인이 출생하자 2016. 10. 11.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호협489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7. 8. 28. 위 지원의 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1) 위 협이이혼을 신청하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 5. 23.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하여 "매주 토요일 09:00부터 21:00까지”로 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중략)
다. 위 협의이혼 이후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는데, 청구인은 상대방을 대하기 싫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 섭에 대한 사항을 일임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상대방은 사건본인 앞에서 큰소리로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일예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과 참석하여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과의 숙박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으며,사건본인은 교회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는 친구와 놀고 싶어 한다.
마. 위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은 만 10개월 정도이었는데, 현재 사건본인은 만 6세 11개월 정도로 성장하였다.
(중략)
사. 청구인은 이 사건 본심판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9. 21.자 2023느단10040(본심판), 2023느단10123(반심판) 심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이에다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 측과 상대방은 위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을 벌여왔던 점, ② 상대방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평일에 쉴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본인과의 주말 숙박면접교섭을 원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말예배에 반드시 사건본인을 데려가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점, ④ 곧 만 7세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사건본인은 매주 토요일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반심판청구를 통하여 주위적 청구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하였습니다. 심판문에 주장한 것과 상대방은 ‘숙박면접교섭’은 청구하지 않고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2박3일의 숙박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인용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하여 공동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일방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기 위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8. 4. 10.자 2017느단2826(본심판), 2017느단200676(반심판) 심판]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8. 1.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나. 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의 이 법원 2015드단 204829(본소) 이혼 등, 2015드단19519(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2016. 7. 12.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대방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전철역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상대방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 돌보다가 청구인에게 데려다주었다.
라. 청구인은 상대방의 어머니가 08:30경까지 전철역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나가거나 기다리라고 한 후 결국 나가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마. 청구인은 월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필리핀에 있는 언니를 초청하여 양육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상대방은 월 2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여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어 여동생과 어머니가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8. 4. 10.자 2017느단2826(본심판), 2017느단200676(반심판) 심판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온 점,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조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재산, 보조양육자의 유무, 양육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는 형태의 양육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청구인이 합리적 사정 없이 상대방에 대한 사건본인의 양육(면접교섭 포함)에 관한 사항을 협조 및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공동양육에서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통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추가 면접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한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체벌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인용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본심판), 2017느단200398(반심판) 심판]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7. 25.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3. 25. 협의이혼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자 변경등 사건에서 2010. 6. 29.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상대방은 이에 동의한다. 2. 청구인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6:00까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조정 내용대로 면접교섭하였으나, 1년 정도 지나자 상대방은 청구인이 정해진 면접교섭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추가 면접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비협조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상대방 몰래 만나는 경우가 늘어났다.
라. 상대방은 2016. 5.경부터 이00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데, 이00과 사건 본인 병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 상대방은 2016. 6.경 청구인도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에게 보냈다. 상대방은 한 달 정도 후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왔다.
마.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훈육을 이유로 체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하 생략)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8. 7. 30.자 2017느단200274(본심판), 2017느단200398(반심판) 심판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의사와 양육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상대방과 사건 본인 병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태도와 훈육 방법,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훈육 방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 상대방이 사건 본인들을 양육할 때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사건 본인들을 분리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처음에는 청구인과 사건 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청구인이 정해진 면접교섭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추가 면접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다른 이성과 동거하면서 그 동거자와 사건 본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대방은 사건 본인들을 체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청구인의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것입니다.
[결 어]
사건 본인에 대한 교섭교섭권은 민법 837조의 2에 의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고의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포함)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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