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학력이 동등해지고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되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능력이 발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결혼보다는 자기성취를 더 우선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아 놓은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개발과 자아성취를 우선시 하는 상황이 되니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에는 다소 소홀하게 되는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부부라는 정신적 유대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혼인파탄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파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파탄에 의하여 부득이 부부공동명의 재산이든 각자 명의의 재산이든,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기준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에 큰 차이가 없고 가사와 육아를 공동으로 협력하였고 특유재산이 없으며, 소극재산인 대출 등 채무가 없거나 부부의 혼인기간 중에 가사를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5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을 달리하여 부부 중에 한 일방의 소득이 다른 배우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거나 그 배우자에게 특유재산이 있었다면 그 배우자에게 분할되어야 재산의 비율은 더 높게 책정될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대부분 사실심에서 어느 정도 특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심에서 판단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내용 설명]
- 기여도가 중요한 관건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의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형성과 유지 등에 있어서 그 기여도가 얼마나 작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맞벌이 부부일 때 재산분할의 비율을 50% : 50%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도를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이 비슷한 경우, 가사와 육아에 관한 부담이 비슷한 경우, 개별적인 사유로 특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산을 동일하거나 비슷한 비율로 분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고려요소
부부 각자의 소득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방에게 특유재산이 있었던 경우, 가사와 육아를 어느 일방이 전담한 경우, 생활비와 양육비를 더 많이 부담한 경우 등 특별한 요인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배우자에게 재산이 더 높은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맞벌이를 했고 원고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사안에서 원고 60%, 피고 40%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 사례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 9. 15. 선고 2020드단13873(본소), 2020드단14678(반소) 판결]

- 재산형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극재산 1번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혼인기간 중 원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피고도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의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및 첨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 9. 15. 선고 2020드단13873(본소), 2020드단14678(반소)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에게 10%의 비율을 더 인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점과 혼인기간 중에도 원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비율은 10% 차이로 보이지만 40%보다 60%는 1.5배나 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피고보다 50%나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금액의 예금 및 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한 상황에서 원고 50%, 피고 50%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7. 선고 2021드단52869 판결]

- 재산형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원고가 혼인기간 중 월 235만 원에서 29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저축하여 위 예금 채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혼인기간 중 월 3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경제 활동을 해왔던 점,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합계 4,13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해 이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신 요금과 보험료, 거주지 차임 일부, 공과금 등을 부담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위 특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및 첨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7. 선고 2021드단52869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소득이 원고의 소득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합계 4,13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혼인기간 중 주거지 차임 일부, 원고의 통신요금, 생활비 일부 등을 부담하였고, 원고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 참작한 것입니다.
원고가 혼인기간 중 월 235만 원에서 29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저축하였고, 피고 역시 혼인기간 중 월 3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합계 4,130만 원을 상당의 돈을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생활비에도 보탬을 주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에 절반 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 50%, 피고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드합10430 판결]

- 재산형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경제활동을 하였고, 원고는 ○○ 소재 000동 0000호 분양권은 원고의 아버지 H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나 피고가 그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인 37,989,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 창원지방법원의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및 첨언
창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드합10430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소유 아파트 분양권에도 그 대금을 일정 부분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으로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을 이미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분할 받을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 후에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개원의사로, 상대방은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수익 등으로 소득을 얻었던바, 청구인 50%, 상대방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21. 10. 28. 결정 2019느합200136(본심판), 2020느합200098(반심판)]

- 재산형성과 관련한 사실관계
청구인은 혼인기간동안 개원의로서 경제생활을 하였고, 상대방은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수익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
상대방의 부친인 J는 1989. 5.경 자동차 부품회사인 R(이후 '주식회사 S’로 상호 변경함, 이하 ’S’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년 이상 운영하였고, 2011. 9.경부터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인수·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J로부터 부동산 구입 비용, 청구인의 개원비용, 골프장 회원권 구입비용 등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원받았다.
- 부산가정법원의 재산분할 비율의 판단 및 첨언
부산가정법원 2021. 10. 28. 결정 2019느합200136(본심판), 2020느합200098(반심판) 심판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실질적 혼인기간이 약 16년에 이르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기간에 한 경제활동과 그 소득 정도 등을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2017. 11. 13.자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 주식 15,166,500주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식은 상대방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이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대방 부친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 어]
위에 소개해 드린 사례들은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도 비슷하거나 대등하다고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비율도 60% : 40% 또는 50% : 50%로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일방이 소득이 상대방의 소득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비율은 그 소득의 정도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의 정도, 생활비의 부담, 가사부담,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의 부담, 특유재산의 보유, 소극재산의 정도 등 많은 변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병행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부부가 재산상 이혼이나 협의상 이혼으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안은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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