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현지변호사입니다.
통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 내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대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는 상속인 중 이미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생전 막내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별달리 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살아 생전 막내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막내 아들은 부동산을 물려 받은 특별한 수익자 즉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중요한 이유는, 미리 상속받은 부동산,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부여받은 자금, 현금 등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법률상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기간과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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