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보니 자식들도 다 꼴보기 싫은데 호적에서 파내는게 가능한가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친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이 떨어지니 자녀들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아 아예 없는 사람들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상대방에게 단독 친권을 주는 순간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닌 기분이라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이야기들은 친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나오는 것입니다.
1. 친권이 뭐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돌보고 미성년 자녀가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즉, 부모 자식 관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라기보다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라고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2.친권의 포기
친권의 포기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친권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으니까요.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의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의미는 단독 친권으로 결정했어도 공동 친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쪽을 단독 친권자로 하는 변경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3. 단독 친권의 의미
앞서 설명해 드렸듯 친권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정리해 주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아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준다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줄 때 친권자가 이를 대신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 친권으로 설정해두면 통장을 개설할 때 부모가 함께 은행에 가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 이런 일로 매번 얼굴을 보려면 내키지 않겠지요. 응급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하필 공동 친권자라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이 친권도 단독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친권을 가져간 한쪽에서 빠른 결정과 동의가 가능하니까요. 결국 단독 친권은 아이와 관련한 문제를 친권을 가진 쪽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다른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의미는 아니니 배우자에게 단독 친권을 주는 것을 꺼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주는 의미와 현실적인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로서의 인연은 다 했어도 자식과의 인연은 뗄 수 없으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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