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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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 무엇이 다른가요? 

오윤지 변호사

남자친구와 6개월 정도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바람난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동거와 사실혼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순간 보호받는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별이 중요하지요.

 

1. 사실혼의 구별 기준


사실혼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혼인의사는 있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누가 보아도 둘 사이는 부부처럼 보이겠지요. 양가 행사에도 사위와 며느리로 참석해야 할 테고요.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동거 기간이 오래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는 등 주변 사람들이 둘의 관계를 부부로 보아 줄 정도였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는 등의 외관이 형성된 것이 없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었다고 하여 무조건 사실혼 관계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양가 가족모임에 참석했다고 해도 단순 동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부부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사실혼의 보호 범위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임이 증명된다면 그 후에는 사실혼이 상대방의 책임으로 깨졌을 때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유족 연금이나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보장받기 위해 사실혼의 판단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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