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이기연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이미지 1


보통 소액의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거나 가격대가 높은 물건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상호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견적서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언제까지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도 공급만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선 미이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지급을 독촉해 본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오게 유도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이미지 1


이행권고결정을 통한 강제집행

만일 이행명령신청을 한 후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만 이행권고결정까지 내려온 후, 강제집행을 할 때가 되어서야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청구가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강제집행 취소 청구 방어 사례

창호제조와 공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이행권고신청을 하였고 이행권고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가 강제집행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차질이 물품대금을 받는 일이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창호 규격에 관한 내용을 보냈으며, A씨는 창호에 관한 견적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 그리고 B씨의 직원 C씨는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B씨는 C씨에게 규격을 실수로 잘못 적었다고 말했으며 일부 제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시 제작해 납품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새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따로 청구될 것이라 고지했지만 이에 B씨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공급받았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의 청구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왔으며 강제집행이 내려올 위기가 처하자 그제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물품이 잘못 제작된 것은 B씨의 오발주로 인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잘못은 없다는 점, 추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까지 전달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추가 작업 된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수령을 거절했음을 강조, 이 경우 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B씨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이미지 2


물품대금을 받아낼 방법은

이렇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오고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으나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많습니다.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계약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하면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래도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서 서로 이견을 조율하여 상환 날짜의 여유를 둔다거나 혹은 분할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자금을 받아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경매 등을 집행해 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이미지 3


보전처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부터 보전할 수 있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라고 해도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이후 강제경매 등을 집행할 때 수월하게 경매 대상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칫 상대방이 경매로 넘길만한 것들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이 과정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물론 혹여 다른 이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두고 다시 집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에 혹은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는데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이미지 2


오늘은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경영 및 유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폐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일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별도로 소송을 신경 써서 진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만일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받지 못한 대금을 반환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기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