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채무 관련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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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채무 관련

22년전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 급전 필요해 지인분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빌리셨습니다. 직후 몇 주 있다가, 어머니가 현금으로 상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10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때도 조문 오시고 길에서 마주쳐도 아무 말 없던, 그 지인이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빌려간 500만원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그때 현금으로 상환했다고 구체적으로 상황도 기억해서 설명했는데, 그 지인이 자기는 절대 받은 돈이 없다며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본인 통장내역서를 보여주며,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온 금액이 없으니 빨리 상환하라며 쪼기 시작해, 당황한 어머니가 ”매달 10만원씩이라도 줄게..“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인분만의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상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저희 아버지 법인 통장 내역을 조회해보려했으나 청산되어 조회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상환한 경우 당연히 통장 내역으로는 조회는 불가하니 답답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500만원이라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습니다. 22년전 5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가만히 있었던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께 그 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내용증명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할까요? 2.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난 번 아주머니의 확언하는 주장에, 생각없이 상환해야지라고 했던 대화를 아주머니가 녹음했다면, 채권 채무가 살아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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