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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1년 5월경 남자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따로 받지 않고 인터넷상의 차용증 형식을 출력하여 대출 내역을 작성한 후 각자 자필 서명한 서류입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본인이 경기도 지역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갚겠다고 하나, 22년 11월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가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몇 번 집을 보고 간 사람이 있지만 워낙 경기도 외곽 지역이고, 본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코로나로 인해 일대 공장지대가 망하면서 매매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아파트에는 다른 담보나 근저당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21년 저희끼리 작성한 차용증으로 제가 남자친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경매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차용증 상 정한 만기는 21년 11월이므로 저에게 갚기로 한 날짜는 거의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