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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공범으로 형사고발 당하고 금액의일부인3천만원을 아파트에 가압류 당했습니다. 친구와저에게 손해배상청구해서 본안소송진행중입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나왔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검찰 혐의없음(불기소)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하고있어 사업자 대출등을 이용하고있는데 가압류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시 문제가 될수도있다고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려고합니다. 검찰불송치이유서를 근거로 가압류 이의신청후 가압류 해지가 가능한건지. . 소송비용이 들어간다면 승소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내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비용이 많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