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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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재산분할 문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아내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원만하게 마무리짓기를 원했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전처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협의이혼 후 전처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3. 이혼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어야함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고,

2)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1) 작성한 이혼협의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

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였고,

2)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 원고 및 피고간 이혼조건을 논의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결국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부재소특약도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와의 법적 분쟁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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