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님들이,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몰래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이혼소송과 근접하여 재산을 빼돌렸거나,
2)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빼돌린 재산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4년된 아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등기를 떼어보았는데, 이혼소송이 들어올 것을 눈치 챈 남편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친척을 채권자로 하여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근저당권을 설명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남편의 친척이기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피고가 근저당등기를 말소함
저희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니, 피고들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냄
의뢰인은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릴 것을 예상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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