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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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다면(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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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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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님들이,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몰래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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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과 근접하여 재산을 빼돌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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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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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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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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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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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4년된 아내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등기를 떼어보았는데, 이혼소송이 들어올 것을 눈치 챈 남편이 본인 명의 아파트에 친척을 채권자로 하여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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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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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근저당권을 설명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남편의 친척이기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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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근저당등기를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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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측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니, 피고들은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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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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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릴 것을 예상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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