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소송 피고, 원고 청구 기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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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

억울한 상간소송 피고, 원고 청구 기각 받으려면 

이재윤 변호사

승소

[7/19] 억울한 상간소송 피고, 원고 청구 기각 받으려면 이미지 1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취미 동호회에서 여성 A를 만나게 되어 연인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A는 유부녀였던바, 의뢰인은 2022년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원고는 A의 핸드폰 사진 갤러리를 통해 피고와 A가 연인관계라는 증거를 충분히 취득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가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단 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원고가 '피고가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원고가 소지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꼼꼼히 살펴 연인관계였던 점은 인정하되, A가 혼인한 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원고 주장 서면 및 자료들을 꼼꼼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와 A가 연인관계였다는 증거(입맞춤 사진, 여행사진 등)가 이미 충분히 제출된 상황이었으므로 연인관계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부부생활을 침해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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