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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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유상배 변호사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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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이미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다만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였고 10년 이내 재범으로서 개정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운전한 거리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의뢰인의 반성의 정도음주재발방지 대책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검찰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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