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97cf37e0f81ffdb864f5-original-1720489935731.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였고 10년 이내 재범으로서 개정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검찰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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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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